

자동차 소유권 이전 명의이전 및 상속이전 등록 자세한 설명(중고차)
자동차 소유권 이전 명의이전 및 상속이전 등록 자세한 설명(중고차)
중고차를 구매하시게된다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해야하는데요. 하는 방법은 다들 처음이시라 궁금해 하실것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상속이전 등록에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차량의 소우권이 매매 혹은 증여 상속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명의 변경되는 경우 차량을 양수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차량 명의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따라 차량을 이전등록 해야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두가지 방법
첫번째. 각지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이전등록 하는 방법(추천)
두번째.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첫번째를 추천하는 이유 :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해당 사업소를 방문하면 여러 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업소에서 운용하는 도우미는 아닙니다. 수고비 1~2만 사이를 드리면 됩니다. 정말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세금내는 것까지 계산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서류, 왔다갔다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없이 도우미를 이용하세요.
1. 자동차 명의변경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 명의변경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아래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동해주세요.
-양도인 양수인 공인인증서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책임보험)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
인터넷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시 업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입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온라인 신청의 경우
차량을 판매하는 양도인이 먼저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양수인이 접속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 먼저 작성 제출하기
양수인이 접속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하기.
2.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4가지
(주소지 상관없습니다. 가까운곳 가세요)
1) 차량의 양수인 양도인 두 사람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가장 쉽고 빠릅니다)
2) 양도인은 오지 않고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차량 명의 변경 신청하는 경우
3) 양수인은 참석하지 않고 양수인을 대신하여 양도인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4) 양도인 양수인 두 사람 모두 첨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차량 명의변경 신청하는 경우
양수인 양도인 방문하는 경우
이 방법이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파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두 사람이 모두 자동차 등록 사무소 방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필요 없이 두 사람 신분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량 명의 변경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전 매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책임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후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둘다 방문한 경우 서명으로 가능)
3단계: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4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복사기로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복사
5단계: 이전등록 접수 번호표 뽑고 대기
6단계: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 와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복사한 신분증 사본을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7단계: 담당 공무원이 양도인과 양수인 신분증 요구하면 제시
8단계: 등록세 담당 공무원이 등록세 납부 고지서 교부하면 수령
9단계: 차량 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10단계: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처음 서류 접수한 이전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11단계: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자동차 등록증 수령
자동차 명의 변경 끝
양도인 불참 양수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이전등록 하는 경우
차량 명의변경할 때 차량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참석하지 않고, 매수인 혼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시기 전에 다음의 자동차 명의 변경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이때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 방문 전 매수인 인적 사황 정확히 확인하세요.
- 자동차 양도 증명서(당사자 직거래용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매도인 도장 날인 자동차 매도용 자필 서명확인서를 받은 경우 자필 서명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양수인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하여 진행하실 일
- 1단계: 양수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전에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 2단계: 양수인 본인 신분증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3단계부터는 양수인 양도인 모두 참석하여 이전등록 진행하는 절차와 같아요.
양수인 불참 양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 변경 서류와 절차
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할 때 양수인 대신 양도인이 차량 명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 신고 의무자는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입니다. 그러므로 양수인 대신 양도인이 차량 명의변경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 변경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 자동차 명의변경 신고 의무자인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차량 명의 변경 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작성하고 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위 4가지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준비하고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가까운 차량등록과를 방문하셔서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하고 양도인 신분증함 함께 준비한 자동차 명의 변경 서류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 불참하고 대린인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이 방법은 준비할 서류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양도인 준비할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매수인의 인적 사항 정확히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자동차 매도용 자필서명 확인서
-차량의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1) 매수인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작성하고 위임하는 자에 인적 사항 적고 막 도장 날인
3)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양수인 양도인 공동으로 작성할 서류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 양도인이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막 도장 날인 자필서명 확인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 )
-차량 이전등록을 하는 대리인 준비할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 위임장의 위임받는 자란에 인적 사항 적고 자필서명
위 자동차 명의 변경 서류 준비해서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시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취득가액의 7%를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계산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방문하시면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대략정도의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서류 양수인
양수인은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출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보험 영수증같은 경우에는 요즘 휴대폰으로 PDF파일로 보험회사에서 주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됨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우권 이전 등록 위임장

1.자동차 관련 정보 입력란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란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대번호는 차 운전석에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위임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련 업무 체크하시고 날짜 기입
자동차 등록사업소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위임장 작성 방법에 있어 주의 사항 자세히 읽어 보시고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 체크를 하시고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위임하는 자 정보 입력란
여 란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 혹은 이전등록의 당사자로써 자동차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인은 사인은 안되고 사인을 하시려면 주민센터 바움ㄴ하셔서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4.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사람 인적 사항 기재란
위임을 받는 사람은 필히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위의 인적 사항 기재하시고 본인 자필 서명하시고 본인 신분증과 작성한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