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0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0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위치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인 업체 (과세 표준 증명원 기준).
- 2024년 1월 14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제외 대상:
- 유흥, 도박, 성인용품 관련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체.
- 무등록, 무신고 사업자 및 휴·폐업 업체.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웹사이트
- 방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3.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발급처 및 링크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 계약처 |
|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원24 (www.hometax.go.kr, www.gov.kr) |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www.sminfo.mss.go.kr) |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정부24 (www.gov.kr)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서 작성 시 제공 |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www.gov.kr) |
4. 주의 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은 중복되지 않으며, 한 사업체당 한 번만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서류 미비는 신청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대전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정책과(042-270-36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