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자격증 재발급 또는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원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이를 재발급받거나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교원 자격증을 재발급받거나 발급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발급 신청
교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교육부 교원자격 관련 홈페이지 접속
- 교육부 교원자격 관련 페이지에 접속합니다.(교육부 or 시·도교육청의 온라인 시스템)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
- 로그인 후, “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재발급 사유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결제
- 자격증 재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청 완료 및 자격증 수령
-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증이 발급되어 등록된 주소로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