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인 일반·법인·간이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 정리 (※첨부서류 사진참고)
부가가치세 내기 전, 체크해야 할 필수 4가지는 무엇일까요?

개념정리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말 그래도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법인 및 일반 사업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 신고 및 납부 기한: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 소규모 사업자(간이과세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연 1회
- 신고 및 납부 기한: 12월 31일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
- 예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예상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체납된 경우에도 1년간 압류·매각 절차가 유예됩니다.
-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사업자별 신고 기준
법인 및 일반 사업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 신고 및 납부 기한: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소규모 사업자(간이과세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연 1회
- 신고 및 납부 기한: 12월 31일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
- 예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예상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
-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체납된 경우에도 1년간 압류·매각 절차 유예
-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
-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정상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가능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임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만 가능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 장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리함
- 단점: 매입세액 공제 제한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상반기·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뉩니다.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이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이유는 6개월 동안의 세금을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중간에 나눠내게 해주는 겁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전에 미리 반을 내는 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두는 이유
-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일정 기간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면 사업자의 현금흐름 관리와 세무 행정이 용이해집니다.
- 정기적인 신고를 통해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의미와 이유
- 확정신고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매출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가 누락되거나 과다 납부될 수 있어, 정기적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확정신고 기한은 상반기의 경우 7월 25일,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요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하며,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세무 관리와 세수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통해 신고하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또 7월 24일까지 기존 운영시간보다 1시간 더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꼭 늦지 마세요!
세금비서 서비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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