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신청 자격 A to Z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내집 마련 장기, 저리대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목) 00:00 ~ 2024년 12월 31일(화) 23:59 까지
신청 자격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대상
-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입 가능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에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환가입은 아래 전환가입을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로 현 정부 사업중 최대
- 납입한도 최대 100만원
- 주택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2.2%금리, 최장 40년 대출 지원 2%대의 대출 지원
(결혼시 0.1, 출산시 0.5, 다자녀 0.2 우대금리)
(6억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상)
전환 가입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 : 출시일에 맞춰 자동 전환
- 일반청약 가입자 : 요건에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 은행방문 후 전환신청 가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
연령: 만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론 연 7,000만원, 기혼 연1억원 이하
심층상담 신청

– 상담 신청은 온통청년 회원가입 후 가능합니다.
– 심층 상담은 당일 예약할 수 없으며, 상담일 1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을 예약했거나 상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1개의 상담만 예약 가능)
– 상담 예약은 상담일 1일 전에 승인됩니다.
– 예약 후 취소 및 불참할 경우, 상담사가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며, 상담 완료 이력이 있다면 화상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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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토교통부 / 044-201-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