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우대금리 기간 실거주 1주택자 서류 신청방법 소득 1분안에 마스터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우대금리 기간 실거주 1주택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하면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항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기간 실거주 1주택자 서류 신청방법 소득 1분안에 마스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아래를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중 하나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인 만큼 주택 가격도, 대출한도, 소득 요건 등이 엄청나게 완화된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부동산 구입 목적(매매)
- 구매 가능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최저 1.85% ~ 최대 3.3%
- 대상 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봉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자산 요건 : 현재 보유한 자산이 3.61억원 이하 (무주택자)
부동산 전세 대출 기준 및 상세안내(전세)
- 전세 가능 보증금 가격 : 서울과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최저 1.1% ~ 최대 3.0%
- 대상 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봉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자산 요건 : 현재 보유한 자산이 5.06억원 이하 (무주택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잘챙기셔야 최저금리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꼭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메모하시면서 체크해보세요.
아래의 ①~⑤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 합산하여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회하고 선납은 포함)
-> 풀어서 알려드리자면 밀린거 한방에 낸건 1회차로 측정되고, 미리미리 6개월치를 냈다는 6회차로 인정해준다 라는 말입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서울, 부산 300만원, 울산 250만원 등) 최소 예치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 0.3p
10년 이상 : 0.4p
15년 이상 : 0.5p
헷갈리지 마세요. 가입기간 5년이상 + 60회차 / 최소예치금액 넣은날로부터 5년 이상 이 두가지는 전부 0.3p혜택이 있다는겁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회차로 갈것인가, 예치금넣은날로부터 계산하는게 좋을지는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몇회차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을 이용하고있는 은행에 전화하신 뒤 본인 확인을 거치시면 예치금액 및 회차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 0.1p (작년에도 시행했던 겁니다.)
부동산 계약하실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할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시고 해당 파일 usb에 담에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면 0.1p우대금리 받을 수 있습니다.
③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0.1p
④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은행 방문하여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기
대부분 언제 대출을 발생시킬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덜컥 잘못 신청하면 어쩌지 하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집을 계약하고 잔금치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1.5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여유롭게 됩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1개월전에 신청하라는 곳도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최고 5억원 이내(LTV, DTI적용)
-LTV :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TI : 60% 이내
LTV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해야하며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 상환해야합니다.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및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실거주 적용 유예로 인정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특례대출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 업무취급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