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 및 그만두었다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5월에 신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 방법에대해서는 많이들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대해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느 ㄴ경우 종소세 미신고 시 불이익에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기준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하지만 부업이나 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간편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6월 말 ~ 7월 말 환급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란? :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일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즉 신고를 5월 2일에 했건, 5월 31일에 했건 6월 말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한달이 걸리는가? 에대해서 말씀드리곘습니다.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약 25~30일간의 신고서 검토 후 환급자 명단이 징세과 환급 담당자에게 통보되면 2~3일간의 환급작업을 통하여 최소한 6월 30일 전까지 환급금이 지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기간임을 이해해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월세
이 부분에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이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는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누락하신 분들이 있겠군요. 먼저 개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나에게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추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과 국민주택 규모, 기준시가 3억 이하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적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공제를 통해 세금이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주어 소득구간을 변경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세액공제와 비교해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소득이 높아 과세표준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세율을 줄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전년도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타 사정(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에 성공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5월 신고 기간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 직전 회사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여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 주세요.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타소득(강연료, 저작권료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라하면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해당하며 합계액이 연 2,000만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즉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분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소세 미신고 시 불이익
조금 벌었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신분들은 조금인데 납세를 해야할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추가 납부해야하며, 세금 납부가 지연 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적 불이익뿐 아니라 금융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대출 받기 위해서는 보틍 은행에 제출하는 ‘소득 금액 증명’이 필요한데 종소세를 누락할시 소득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없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준비와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