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규정은?
2024년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시고 손해보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변경
-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된 기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출 실적 하락 사업자에 대한 지원
-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 공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발행 매출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신청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요약하면, 2024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변경, 매출 하락 사업자 지원,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세금 공제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