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돈처녀, 사돈총각끼리 결혼 가능한가요?
이 질문은 대한민국에서도 종종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 친척 범위,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돈처녀 사돈총각”이 과연 결혼 가능한지 법률적, 사회적 관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돈이란?
우선 ‘사돈’의 개념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돈이란 결혼을 통해 연결된 양가의 부모나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내 아들의 장인과 장모
- 내 딸의 시부모
-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즉, 법적으로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혼인을 통해 형성된 인척관계라고 볼 수 있죠.
📌 사돈처녀와 사돈총각, 이들은 누구인가요?
- 사돈처녀: 예를 들어 내 아들이 결혼했다면, 며느리의 여동생을 의미합니다.
- 사돈총각: 딸이 결혼했다면, 사위의 남동생을 뜻할 수 있죠.
이처럼 양가 자녀의 형제자매로, 본인과는 직접적인 혈연도, 법적인 가족도 아닙니다.
✅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사돈처녀와 사돈총각은 법적으로 금혼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계혈족,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의 결혼만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돈끼리는 혈연관계도 아니고, 법률상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809조에 따른 혼인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 시선은 어떤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랑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 세대에서는 다소 어색하거나 꺼려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동생이 이제는 며느리의 시누이가 된다?”, “가족 모임에서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회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없는 관계인 만큼, 당사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 결혼 전 고려해야 할 점
- 가족 간 관계의 변화
- 기존의 사돈 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면서, 양가 모두에서 복잡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 모임 등에서의 역할 중첩
-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같은 사람을 ‘며느리의 여동생’이자 ‘처제’로 부르는 등, 관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 후의 가족 네트워크
- 가족 간 교류가 더욱 밀접해지는 만큼, 오히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정리
항목 | 결론 |
---|---|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혼인 금지 규정 해당 안 됨) |
사회적으로 괜찮은가요? | 사람마다 다름, 점점 수용되는 분위기 |
유의할 점은? | 가족 간 역할 중첩, 감정 고려 필요 |
✍ 마무리하며
사돈처녀와 사돈총각의 결혼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점점 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정서와 관계 변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